대한폐고혈압학회
회칙
제정: 2022년 07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폐고혈압학회(Korean Pulmonary Hypertension Society, KPHS)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폐고혈압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폐고혈압의 조기발견, 치료, 교육,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학술 교류
- 폐고혈압 및 관련 질환 연구 사업
- 폐고혈압의 연구에 대한 관련 자료 관리 및 제공 서비스
- 폐고혈압 질환의 교육 및 홍보사업
- 학회지와 기타 관련 도서 발간
- 폐고혈압에 대한 정책 수립
-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정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사, 생물학, 의공학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본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 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폐고혈압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입회)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가능.)
제6조. (자율징계 및 자격정지)
- 자율징계 : 본 학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시 윤리위원회 발의 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자격정지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보고한다.
-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에서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제8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 이사가 필요 시에 평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의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는 년 1회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본회의 설립과 폐쇄 및 정관의 개정 등 중요 사항은 출석이나 위임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회)
-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있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이사회는 1년에 4회 개최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교육, 연구, 기획, 정책, 보험, 의료정보, 진료지침, 간행, 홍보 등 상임이사와 특임(무임소)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에 관한 사항
라. 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사. 홍보 및 폐고혈압 환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회장 및 각 위원회는 각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의장 1명, 고문, 이사(총무, 학술, 교육, 연구, 기획, 정책, 보험, 의료정보, 진료지침, 간행, 홍보, 특임(무임소)),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 의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 유고 시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 총무 이사가 대행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 의장 및 감사의 선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 시에는 보충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기의 시작과 끝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단 창립 회장과 감사의 경우 당해 임기를 시작하고 차기 년도부터 2년으로 한다.
- 회장, 의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의 보궐선출은 평의원회에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전회장, 전회장, 회장, 전의장, 의장의 5인으로 구성한다. 전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 서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학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사무국
제18조. (사무국)
- 본 학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9조. (부칙)
-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본 내규는 2022년 7월 26일 창립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2022년 7월 26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