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폐고혈압학회

회칙

제정: 2022년 07월 26일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폐고혈압학회(Korean Pulmonary Hypertension Society, KPHS)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폐고혈압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폐고혈압의 조기발견, 치료, 교육,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학술 교류
  2. 폐고혈압 및 관련 질환 연구 사업
  3. 폐고혈압의 연구에 대한 관련 자료 관리 및 제공 서비스
  4. 폐고혈압 질환의 교육 및 홍보사업
  5. 학회지와 기타 관련 도서 발간
  6. 폐고혈압에 대한 정책 수립
  7.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2 회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사, 생물학, 의공학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본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1. 회원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1.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폐고혈압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입회)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가능.)

제6조. (자율징계 및 자격정지)

  1. 자율징계 : 본 학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시 윤리위원회 발의 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2. 자격정지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3 회의

제7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보고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에서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제8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 이사가 필요 시에 평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평의원회는 년 1회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3.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본회의 설립과 폐쇄 및 정관의 개정 등 중요 사항은 출석이나 위임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회)

  1.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있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1년에 4회 개최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교육, 연구, 기획, 정책, 보험, 의료정보, 진료지침, 간행, 홍보 등 상임이사와 특임(무임소)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5.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에 관한 사항

라. 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사. 홍보 및 폐고혈압 환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회장 및 각 위원회는 각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4 임원

제11조. (임원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의장 1명, 고문, 이사(총무, 학술, 교육, 연구, 기획, 정책, 보험, 의료정보, 진료지침, 간행, 홍보, 특임(무임소)),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1. 의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 유고 시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 총무 이사가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의장 및 감사의 선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 중 유고 시에는 보충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임기의 시작과 끝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단 창립 회장과 감사의 경우 당해 임기를 시작하고 차기 년도부터 2년으로 한다.
  6. 회장, 의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의 보궐선출은 평의원회에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7.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전회장, 전회장, 회장, 전의장, 의장의 5인으로 구성한다. 전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5 재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 서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학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서 보고한다.

6 사무국

제18조. (사무국)

  1. 본 학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7 부칙

제19조. (부칙)

  1.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내규는 2022년 7월 26일 창립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2022년 7월 26일부터 발효한다.